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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진료분에 대한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되면서 226만 2,605명에게 총 3조 760억 원이 환급됩니다. 본인부담상한제 지급액이 3조 원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환급 대상자는 전년 213만 5,776명보다 5.9% 증가했고, 지급액은 전년 2조 7,920억 원보다 10.2% 늘었습니다. 대상자 한 명이 돌려받는 금액은 평균 약 136만 원입니다.
본인부담상한제가 적용되는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제는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한 해 동안 부담한 건강보험 적용 의료비가 소득수준에 따라 정해진 개인별 상한액을 넘을 때 초과분을 공단이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2025년 진료분의 개인별 상한액은 89만 원에서 1,074만 원입니다. 일반적인 최고 상한액은 826만 원이며, 요양병원에 120일을 초과해 입원한 경우에는 별도 기준이 적용돼 최대 1,074만 원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비급여, 선별급여 등은 본인부담금 합산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실제 병원에 낸 총액과 본인부담상한제에서 인정하는 금액은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저소득층과 65세 이상 환급 비중이 높아
소득 하위 50% 이하 환급 대상자는 201만 6,503명으로 전체의 89.1%를 차지했습니다. 이들에게 지급되는 금액은 2조 3,556억 원으로 전체 환급액의 76.6%입니다.
65세 이상 대상자는 131만 761명으로 전체 대상자의 57.9%였습니다. 이들이 받는 환급액은 2조 596억 원으로 전체 지급액의 67%를 차지합니다.
부모님의 병원비나 장기입원비를 부담한 가정이라면 환급 대상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환급금은 가족이 실제 병원비를 냈는지가 아니라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본인부담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9월 2일부터 자동 지급되는 대상
지급동의계좌를 미리 신청한 131만 2,819명은 별도의 신청 없이 2026년 9월 2일부터 환급금을 순차적으로 받습니다. 이는 최종 지급 대상자의 약 58%에 해당합니다.
지급동의계좌를 등록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8월 31일부터 신청 안내문이 발송됩니다. 안내문을 받은 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본인 명의 계좌를 등록하고 지급을 신청해야 합니다.
전자문서 안내가 먼저 발송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네이버, KT PASS 앱, 카카오톡 순으로 전자문서를 우선 발송합니다. 전자문서를 사용하지 않거나 안내를 열람하지 않은 대상자에게는 우편 안내를 병행합니다.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와 건강보험25시 앱을 이용하거나 전화, 팩스, 우편, 지사 방문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문의 전화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입니다.
10월 8일 이후 지급받을 때 확인할 사항
2026년 10월 8일 이후에는 건강보험료나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징수금 체납액이 있는 경우 해당 금액을 공제하고 환급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안내문을 늦게 확인해 10월 이후 신청하는 사람 중 건강보험료 체납이 있다면 실제 입금액이 안내된 환급액보다 적을 수 있으므로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은 신청하지 않으면 지급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2025년에 건강보험 적용 병원비를 많이 부담했다면 자동 지급 대상인지, 별도로 신청해야 하는지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식 자료: 보건복지부
https://www.mohw.go.kr/board.es?act=view&bid=0027&list_no=1491727&mid=a10503010100&nPage=1&tag=
https://link.coupang.com/a/gDwRgqYT9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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