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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불규칙한 근무시간 때문에 자녀 돌봄에 어려움을 겪는 가정을 위해 심야돌봄서비스를 시범 운영합니다.
이번 사업에서 눈여겨볼 부분은 소상공인뿐 아니라 교대근무자, 노무제공자, 플랫폼 종사자와 프리랜서 등 다양한 형태의 야간근로자까지 지원 대상이 확대됐다는 점입니다.
심야돌봄 전담기관을 이용할 경우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시간당 2천 원만 부담하면 됩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을까
신청 대상은 서울에 거주하는 생후 3개월 이상 12세 이하 자녀의 양육가정 가운데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 서울시 소재 소상공인 사업주
- 서울시 소상공인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 워라밸 포인트제 참여기업 상시근로자
-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에 월 4회 이상 정기적으로 일하는 야간근로자
야간근로자에는 병원·요양시설 교대근무자, 순환근무자, 심야영업 종사자, 배달·플랫폼 종사자, 노무제공자 및 프리랜서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신청자와 자녀는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여야 하며, 거주지와 사업장 등 세부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심야돌봄 이용시간과 비용
심야돌봄서비스는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시간당 본인부담금은 2천 원입니다. 오후 10시부터 오전 2시까지 이용한다면 4시간에 8천 원을 부담하게 됩니다.
다만 이 금액은 서울시가 지정한 심야돌봄 전담기관 ‘커넥팅더닷츠(째깍악어)’를 이용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다른 기관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간의 요금을 전액 부담할 수 있습니다.
심야돌봄 이용 대상 연령은 24개월 이상 12세 이하입니다. 생후 3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자녀는 일반 주간 돌봄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이번 심야돌봄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최대 지원금은 얼마일까
자녀 1명의 민간아이돌봄서비스 이용권은 최대 360만 원, 자녀 2명은 최대 54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주간 돌봄은 이용요금의 3분의 2가 지원되며 이용자가 3분의 1을 부담합니다. 심야 전담기관 이용 시에는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의 이용분에 시간당 본인부담금 2천 원이 적용됩니다.
지원금은 신청자 통장으로 입금되는 현금성 지원금이 아닙니다. 제공기관의 돌보미가 가정으로 방문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원금은 해당 업체에 정산되는 방식입니다.
신청 기간 및 선정 일정
신청 기간은 2026년 9월 3일부터 9월 18일까지입니다.
탄생육아 몽땅정보통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며, 자격 확인을 거쳐 9월 말 선정 결과가 개별 안내됩니다.
2024년 또는 2025년에 민간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이용했던 가정도 2026년 지원요건을 충족하면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선정된 가정은 지정 제공기관 한 곳을 선택해 회원가입한 뒤 돌봄인력을 연결받아야 합니다. 심야돌봄은 사전예약이 원칙이며 당일 긴급돌봄은 일반적으로 제공하지 않습니다.
교대근무표나 야간 근무일이 정해져 있다면 필요한 날짜를 미리 확인해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온라인 신청
https://umppa.seoul.go.kr
공식 자료 확인
https://mediahub.seoul.go.kr/archives/2019273
https://link.coupang.com/a/gKZTTxpyN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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