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주 7일→6일, 육아휴직급여 계정 분리|무엇이 달라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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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제도가 크게 달라질 전망입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실업급여 지급 기준이 주 7일에서 주 6일로 바뀐다는 점입니다.

육아휴직급여도 2028년부터 실업급여와 분리된 별도의 계정에서 지급할 계획입니다.

변경 전과 변경 후 비교

변경 전
· 실업급여를 주 7일 기준으로 지급
· 실업급여와 육아휴직급여를 같은 계정에서 지출
· 고용보험 실업급여 보험료율 총 1.8%
· 조기재취업수당 제외 기준 월 소득 574만 원 이상

변경 후
· 실업급여를 주 6일 기준으로 지급
· 육아휴직급여는 별도의 ‘일·가정 양립 계정’에서 지출
· 2027년 보험료율 총 2.0%로 인상
· 조기재취업수당 제외 기준 월 소득 300만 원 이상

실업급여 총액이 깎이는 것은 아니다

주 7일분에서 주 6일분으로 바뀐다는 소식만 보면 실업급여가 줄어드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개인이 받을 수 있는 총지급액과 총지급일수 120~270일은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일주일에 나누어 받는 금액은 줄지만 전체 수급기간이 길어져 최종적으로 받는 총액은 같다는 설명입니다.

수급기간은 기존보다 약 3주에서 한 달 반 정도 길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왜 주 6일로 바꾸나?

실업급여가 처음 도입된 1995년에는 주 6일 근무가 일반적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임금과 실업급여 모두 주 7일분을 기준으로 계산했습니다.

2004년 주 5일 근무제가 도입된 후에도 실업급여는 계속 주 7일분을 지급했습니다. 이 때문에 일부 최저임금 근로자는 일할 때 받는 월급보다 실업급여가 더 많아지는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차이를 조정하기 위해 무급휴일을 제외한 주 6일 지급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육아휴직급여를 왜 분리하나?

육아휴직급여를 포함한 모성보호급여 지출은 2022년 2조1,000억 원에서 2025년 4조3,000억 원으로 증가했습니다.

현재는 이 비용이 실업급여 계정에서 함께 지출되기 때문에 실업급여 재정에 부담이 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정부는 2028년 ‘일·가정 양립 계정’을 새로 만들어 육아휴직급여 등을 별도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육아휴직급여의 지급액이나 대상자를 줄이는 개편이 아니라 재정을 관리하는 돈주머니를 분리하는 것입니다.

근로자가 내는 보험료도 오른다

실업급여 계정의 보험료율은 2027년 총 1.8%에서 2.0%로 올라갑니다.

근로자는 현재 월급의 0.9%를 부담하지만 앞으로는 1.0%를 부담합니다. 사업주도 같은 비율을 부담합니다.

월 보수가 300만 원이라고 단순 계산하면 근로자 부담액은 월 2만7,000원에서 3만 원으로 약 3,000원 증가합니다.

언제부터 적용될까?

고용보험료율 인상은 2027년, 육아휴직급여를 위한 별도 계정 신설은 2028년으로 계획돼 있습니다.

실업급여 주 6일 지급과 조기재취업수당 기준 변경은 법률 및 하위 법령 개정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현재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에게 당장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정확한 시행일은 후속 발표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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