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와 보유세는 같은 세금일까? 종부세와의 차이까지 쉽게 정리

재산세와 보유세는 같은 세금일까? 종부세와의 차이까지 쉽게 정리

부동산 관련 기사를 보다 보면 ‘재산세 부담이 늘었다’는 표현과 ‘보유세 부담이 커졌다’는 표현이 함께 등장합니다.

재산세와 보유세를 같은 세금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세금의 의미를 정확히 따져보면 서로 다른 개념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재산세는 실제 세금의 명칭이고, 보유세는 부동산을 보유하면서 부담하는 세금을 통틀어 부르는 표현입니다.

재산세와 보유세의 차이

일반적으로 부동산 보유세는 다음과 같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보유세 = 재산세 + 종합부동산세(과세 대상자만)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면 재산세만 납부합니다. 이 경우 실제 부담하는 보유세가 재산세뿐이기 때문에 두 표현이 같은 뜻처럼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함께 내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세란?

재산세는 주택·토지·건축물·선박·항공기 등의 재산을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재산이 있는 지역의 시·군·구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하며, 매년 6월 1일 현재 소유자가 그해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예를 들어 6월 2일에 주택의 소유권이 이전됐다면, 원칙적으로 6월 1일 현재 소유자가 그해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다만 실제 부동산 거래에서는 매매계약에 따라 매도인과 매수인이 보유 기간을 기준으로 재산세를 정산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정산은 거래 당사자 사이의 약정이며, 지방자치단체가 판단하는 법정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소유자입니다.

재산세 납부 시기

재산 종류에 따라 납부 시기가 달라집니다.

재산 종류일반적인 납부 기간
주택분 1기7월 16일~7월 31일
주택분 2기9월 16일~9월 30일
건축물·선박·항공기7월 16일~7월 31일
토지9월 16일~9월 30일

주택분 재산세는 일반적으로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누어 부과됩니다.

다만 주택분 재산세액이 20만 원 이하라면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7월에 전액 부과될 수 있습니다. 7월에 재산세를 냈는데 9월에 다시 고지서가 도착했다고 해서 이중으로 부과된 것은 아닙니다.

보유세란?

보유세는 특정 세목의 공식 명칭이라기보다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동안 부담하는 세금을 묶어 부르는 용어입니다.

일반적으로 주택 보유세를 말할 때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의미합니다.

모든 부동산 소유자에게 재산세가 부과될 수 있지만, 종합부동산세는 일정한 공제 기준을 초과한 사람에게만 부과됩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구분재산세종합부동산세
세금 종류지방세국세
부과 기관지방자치단체국가
대상주택·토지·건축물 등의 소유자공시가격 합계가 공제 기준을 초과한 사람
과세 기준일매년 6월 1일매년 6월 1일
주요 납부 시기7월·9월통상 12월

종합부동산세란?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 대상 주택과 토지를 유형별·개인별로 합산한 결과, 공시가격 합계가 공제금액을 초과할 때 부과됩니다.

국세청이 안내하는 개인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공제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일반 개인: 9억 원
· 일정 요건을 충족한 1세대 1주택자: 12억 원

여기서 주의할 점은 집의 실제 매매가격이 아니라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부부 공동명의, 주택 수,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 등 개인별 상황에 따라 과세 방식과 특례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례로 알아보는 재산세와 보유세

사례 1.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아닌 1주택자

아파트 한 채를 보유하고 있으며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재산세만 납부합니다.

이 사람의 실제 보유세 부담은 재산세가 전부입니다.

사례 2. 종합부동산세 대상자

보유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가 종합부동산세 공제 기준을 초과한다면 재산세와 함께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합한 금액을 보유세 부담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재산세와 보유세는 같은 말인가요?

정확히는 다릅니다. 재산세는 지방세의 한 종류이고, 보유세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을 통틀어 부르는 표현입니다.

재산세를 내면 종합부동산세도 무조건 내나요?

아닙니다. 종합부동산세는 개인별 주택·토지의 공시가격 합계가 정해진 공제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부과됩니다.

집을 6월에 팔면 재산세는 누가 내나요?

매년 6월 1일 현재 소유자가 법정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다만 거래 당사자끼리 계약 내용에 따라 보유 기간만큼 정산할 수 있습니다.

7월에 재산세를 냈는데 9월에 또 나온 이유는 무엇인가요?

주택분 재산세는 원칙적으로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누어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이중 부과가 아니라 두 번째 납부분일 가능성이 큽니다.

정리

재산세와 보유세는 일상에서 비슷한 의미로 사용되지만 정확히 같은 개념은 아닙니다.

재산세는 부동산 등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보유세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포함해 부동산 보유 단계에서 부담하는 세금을 통틀어 부르는 표현입니다.

따라서 자신의 보유세를 확인하려면 재산세 고지 금액뿐 아니라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 이 글은 일반적인 세금 정보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과세 여부와 세액은 공시가격, 주택 수, 명의 형태 및 각종 특례 적용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참고자료
· 행정안전부 재산세 안내
· 국세청 종합부동산세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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